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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09.26 2012고단1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월경 경북 영덕군 C 7.93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위 D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E를 통하여, 포항시 남구 F 선적의 총톤수 4.84톤인 동력어선 G를 임차하여 운항하는 선주 H, 위 G의 선장 I 및 J 등과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을 불법포획한 후 해상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I는 이렇게 해상에 보관해둔 대게암컷을 수거한 후 육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J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항 등 임검을 실시하지 않는 작은 항구에서 I로부터 해상에서 수거한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불상의 판매책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고, H, E 등은 이러한 일련의 대게암컷 포획, 보관, 운반, 판매 등에 대하여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계획한 후위 피고인 등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접선 장소 및 시간 등을 알려주기로 서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선적의 총톤수 7.93톤인 동력어선, D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2012. 3.말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승선, 출항하여 그 무렵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대게암컷 약 3,000마리를 채취한 후 위 D의 선주 E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지 받은 해상좌표 상에 부표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게암컷을 나누어 담은 30여개의 자루를 매달아 놓았다.

이후 I는 2012. 3. 31. 15: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G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앞 해상에서,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게암컷을 매단 부표가 위치한 해상좌표를 고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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