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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92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동종 수법의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과 피해액이 29,000원의 소액이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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