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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노2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감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아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형법 제11조). 그럼에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말미에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농아자이다.”를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범죄전력'란 말미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2018. 6. 16.자 확정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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