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를,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