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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1 2020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서 E 쪽에서 유성온천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반대차로에 E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까지 진입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유성온천역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약 19,451,079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다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451,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그 다음날 신원이 확인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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