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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8 2014고합21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1:1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21세), F 외 1명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힘에 부치자 그곳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주거지(시비 장소에서 2km 정도 떨어짐)로 가, 속옷 차림으로 세수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총 길이 28.5cm가량, 칼날 길이 16.5cm가량)을 신문지에 감싸고 속옷 차림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D' 포장마차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오른손에 신문지에서 뺀 칼을 들고 허리 뒤에 숨긴 채, 건너편 도로로 걸어가는 피해자 일행을 향해 “야, 새끼들아. 이리 와 봐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와 약 1m 거리까지 접근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앉으면서 이를 피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해 오른손을 허리 부위로 가져가는 순간,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F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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