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 C와 D은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인 C와 D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인출해 온 돈을 직접 또는 같은 인출 관리책인 E을 통해 국내에 있는 일명 ‘F’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돈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C와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2012. 2. 8.경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법무부 검사가 아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자신이 법무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법무부 검사인데,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대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에서 이른바 대포 통장인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6,000,000원을,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로 4,19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F’ 또는 E으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