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K 대지(2010. 4. 14. 안성시 L 대지가 분할되어 나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2008.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M이 2010.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체스터 주식회사가 2014. 9.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피고 C이 2012. 10.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3678호)을 받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0.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2. 11. 5.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3-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M에게 매도하였고, M(실제로는 그 남편인 N이 대리)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80%를 마쳤고 O으로 하여금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2012. 10.경 95%까지 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B, C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소유권 확인, 피고 D, J, G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피고 D, F, G, H, I을 상대로 각 건물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갑 2-1 내지 3, 갑 4의 각 기재에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