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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5가단1067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각 2013. 9. 2. 매매를...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원고 A은 2013. 9.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 B는 2013. 9.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2014. 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각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4. 2.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순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0223호, 제10224호로 각 2013.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4. 3. 5.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건물에 대하여 순차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11139호, 제11140호, 제11141호, 제11142호로 각 2013.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7, 8,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과 E 사이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E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를 대위하여, 원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원고 B는 피고 D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들과 E 사이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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