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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2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92,24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10. 10. 선고 2005가단74005 판결)에 따른 35,364,742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 중 청구취지 기재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차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양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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