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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0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9:20 경 서울 구로구 C B03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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