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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3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1억 4,3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4,7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1억 4,375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환급금대출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에 따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일시경에 합계 1억 4,37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가 인출한 내역이 존재하여 각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관하여 최초 고소장에는 1억 860만 원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을 1억 3,752만 원, 1억 4,743만 원이라고 2차례 정정하였으나, 이는 추가적인 대출자료 등을 발견하여 피해금액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최초 제출한 고소장 내용의 편취 일시ㆍ장소ㆍ경위 등에 대하여는 번복 없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 편취금액을 5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이내 800만 원으로 정정한 후 1심에서 다시 피해자가 인출한 금액 중 수표로 발행된 3,900만 원(이 중 대부분의 수표는 피고인이 지급제시 하였다)을 추가하여 4,7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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