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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08. 1. 10.자 사기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08. 1. 10.경 의정부시 호원동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한생명에서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연 20% 이율의 골드에이지변액연금이라는 좋은 연금 상품이 있는데, 나는 아쉽게도 여유자금이 없어 가입할 수 없고 놓치기 아까운 상품이니 가입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한 다음 이를 보험료로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8. 1. 10.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5000만 원이 피고인의 통장 등으로 이체되었다는 등의 직접적인 금융자료는 없으나,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의 상태에서 그 돈을 의정부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만나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그 돈을 이후 밀수하는데 급하게 썼다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2008. 1. 10. 피해자가 의정부에서 수표로 인출한 돈은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 같은 날 제시되어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임신 6개월의 상태에서 의정부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국민은행 영동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이유가 적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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