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83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횡령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원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관리이사이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컨테이너 구입비로 송금하려던 돈을 피고인에게 실수로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고객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송금 당시 작성된 피해자의 지출결의서 ‘적요’란에는 ‘F 2대(중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해야 할 컨테이너 구입비도 이 사건 횡령금액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3. 9.경 H로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H이 그와 관련된 은행 자료를 요구하자 ‘법적 절차를 통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고객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계약서나 견적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