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오산시 E건물 201호 내지 4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에 ‘적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벽면 및 도배상태’란 중 ‘벽면 균열’란에 ‘없음’, ‘벽면 누수’란에 ‘없음’, ‘도배’란에 ‘깨끗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동행방문하여 면전에서 확인설명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곰팡이와 누수 등이 발생한 상태를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단열, 방수, 도배공사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거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2016. 1. 25. 잔금 지급 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F으로 하여금 피고 C을 찾아가 이 사건 건물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피고 C의 어머니인 G는 F의 멱살을 잡고, 피고 C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 후에야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 C이 교부하여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