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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564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8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동구 D아파트 106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6.경 완공된 것으로, 피고 B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C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5. 4. 3. 18:00경 이 사건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3) 원고는 2015. 4. 14.경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2,180만 원, 2015. 7. 1.경 잔금 1억 9,62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5. 7.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15. 4. 14.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 “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매도의뢰인이 ⑨~⑫항을 확인 및 고지하고, 매수의뢰인이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⑪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는 “벽면 균열 없음, 벽면 누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벽체 균열, 누수, 곰팡이 발생 등의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 B은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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