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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곰팡이 제거비용, 난방시설 수리비용,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난방시설 수리비용 청구를 인용하고, 곰팡이 제거비용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곰팡이 제거비용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곰팡이 제거비용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7. 피고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당일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11. 잔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억 3,500만 원 승계). 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첨부되었고, 그 중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난에는 “매도인의 구술로 내부시설 정상, 보통,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하고, 주요시설물의 미고지 하자사항 발생 시 잔금일로부터 180일까지 매도자담보책임을 준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⑩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난에는 “장기전세 혼재지역이며, 결로현상으로 곰팡이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등 관리를 요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벽면에 발생한 곰팡이와 결로로 인한 수리 비용으로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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