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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97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 8.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 G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대하여 총공사비를 6,500만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G을 위하여 목수 등 잡일을 하면서 위 B, I, J, K, L 등 공사업자들을 G에게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5.경 서울 강남구 M빌딩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F로부터 H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대다수 공사업자들이 F이 아닌 조합원들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법원으로 가서 F이 H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대표 G은 피고인이 소개한 B, I, J, K, L 등 공사업자들과 직접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B 등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H아파트 공사를 완료하는 등 피고인과 B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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