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E이 실제 운영하는 ㈜F 의 명의로 충남 서산시 G, H의 토석 채취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중, 투자자 등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일부 지주의 동의만 얻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던 같은 시 I의 토석 채취사업을 빌미로 금원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F 이 기존에 위 I 현장에 관하여 확보한 일부 지주의 동의서 및 인근 공사현장의 ‘( 토석에 관한) 실수요자 증명 원’ 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은 2015. 2. 중순경 I 현장 등지에서 위 ‘H’ 현장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문건을 제시하면서, “I 임야는 K 회사과 F에서 50대 50 지분으로 토지 채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토목설계를 마쳐 현재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진행 중인데 약 150만 ㎥ 의 토석이 산출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L 현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시청에서 허가가 나는 대로 토석 운송을 하도록 소개하여 주겠다.
2억 원은 각 회사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건네주면 착공 후 3개월 내에 이를 전액 반환하여 주고, 1억 원은 ‘ 소멸성 자금( 소개비)’ 명목으로 일단 건네주되 토석 운송이 계획물량인 150만 ㎥ 의 80% 이상 진행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하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은 피고인 A이 그 명의 및 계좌만 이용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F 은 일부 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