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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나78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8행의 ‘연예기획사(사업자등록 C)를 운영하던 피고와’를 ‘C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표의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수익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 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갑(7):을(3)으로 지정한다.』 제1심판결 4쪽 16, 17행의 ‘기망한 것으로’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음원 제작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1행 내지 5쪽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이 사건 전속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원거리 교통비를 비롯하여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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