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행의 “피고는”부터 제2행의 “지급해 왔는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공사비 지급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6.경 이후에도 여전히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달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해 왔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12행의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뒤에 “원고와 상의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21행의 “피고가 지출한 금액의”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지출한 위 금액의 합계액은 143,618,090원이고, 공사대금 1,121,398,435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977,780,345원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982,218,411원은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982,218,411원을 초과한 984,902,501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원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는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0행의 “18,314,640원인 사실”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8,314,640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세공과금의 합계는 18,315,140원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