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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고단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119 구급 대원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07:42 경 “ 당 진시 읍내동 549-5 당 진 축협 앞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소방서 B 소속 피해자 C( 남, 37세), D 등 구급 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집어던지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출동 지령서, 근무일지,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1. 구급 대원 폭행 증거사진, 구급 대원 폭행 증거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방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던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법 성가 벌성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도주차량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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