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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5 2019고단30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0: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 E(남, 21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말을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목발 및 주먹으로 수 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이마에 혹이 나고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동생을 알루미늄 목발로 여러 번 내리쳤다.

범행의 방법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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