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05. 20:3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 및 하악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내연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C(45세)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짚고 있던 목발로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목발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의 마루 좌석에서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옆으로 와 “왜 자꾸 불러내”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피고인이 “병신 왔네”라고 하는 등 말다툼이 오고 간 사실, 말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