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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8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05. 20:3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 및 하악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내연녀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C(45세)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짚고 있던 목발로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목발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25.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의 마루 좌석에서 C의 사실혼 배우자인 E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옆으로 와 “왜 자꾸 불러내”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피고인이 “병신 왔네”라고 하는 등 말다툼이 오고 간 사실,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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