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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2누19788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난민인정 취소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와 원고 C(이하 ‘원고2’라 한다)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경 결혼하였고, 2006. 10.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

D(이하 ‘원고3’이라 한다)은 원고1과 원고2의 자녀로서 E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2007.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6. 17. 피고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 12. 16.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하 ‘난민인정 처분’이라 한다). [2] 그 후 피고가 2011. 5.경 원고1의 본명이 B(B, F생)으로서 2000. 4. 1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2005. 9. 2. 출국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A(A, G생)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2006. 10.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1. 7. 1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1은 과거 5년여 대한민국 체류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며, 아내인 원고2는 원고1의 허위진술을 공모한 것 등 난민인정의 중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여「출입국관리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자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처벌, 박해를 경험한 사실이 없으며, KNU를 지원했다는 부모 등 본국 가족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점, KNU 지원 혐의로 자국을 출국하게 된 경위 등 관련 내용을 진술시마다 달리 하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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