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056,150원, 농어촌특별세 905,610원, 등록세 4,5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1. 인천 B아파트 제38동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유아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기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1.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0. 1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인가 받았으며, 2012. 6. 12. 원고의 남편인 D을 대표자로 변경인가 받았으나, 시설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012. 6. 12.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의해 취득세 9,056,160원, 농어촌특별세 905,610원, 등록세 4,528,070원의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가지번호 포함),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추징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증여하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D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