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5.12 2017누2042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D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809명임에 반해 이 사건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271명에 불과하였고, 시간이나 장소 면에서 실시간으로 참여인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학급별, 학년별 비율, 참석 정도가 일정치 않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는 학급별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학부모회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를 선출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위 학부모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회장 H, 부회장 I, J과 2학년 대표 K 등 4명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를 지원하였고,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함으로써 위 4명의 학부모대표가 선출되었으므로, 위 4명은 적법하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학부모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의결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명회 당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명회 개최 전이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