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사료, 사료원료,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 26.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2. 3. 23.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3. 1. 2. 주식회사 B(피고)로 변경하였는데(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라 한다), 2012. 3.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사료 부문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E와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 천안공장에서 원료 및 제품 등의 상하차, 투입, 적치 등의 도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 11.경 원고와 E 사이의 상하차 도급계약상 단가는 2,950원/톤(다만, 총 금액 상한선은 57,280,000원, 하한선은 47,200,000원)이었고, 그와 별도로 원고는 2012. 3. 31.까지는 BU장 기업의 하나의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승인사항으로 새벽 상차 명목으로 월 2,200,000원을, 야간 상차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30. 피고와 서면으로 상하차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도급금액) 구 분 단 가 비 고
1. 제품(지대, C/B, BULK) 생산량 3,100원/톤 23,000톤/월까지 적용
2. 23,000톤/월 이상 생산량 1,000원/톤 (23,000톤/월 × 3,100원) (초과분 × 1,000원)
3. 하한선 49,600천원/월 16,000톤/월 미만 생산 시
4. 휴일 특근 등 특별작업 90,000원/인
5. 유류대 연동: 기준단가 적용(매월) 1,161원(2007. 9 ~ 10월의 평균단가). 세금계산서의 단가, 수량 도급비는 아래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로 한다. 라.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서면으로 상하차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갱신하면서 도급금액을 3,100원/톤에서 3,220원/톤으로 변경하였고, 2014. 7. 1.자 상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