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자로 사료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이다.
사료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 지원기준은 사일리지 톤당 60,000원이고, 그 중 자 부담금 10%를 제외하여 90%( 축발기금 30%, 군비 60% )에 해당하는 54,000원을 보조해 주며, 보조사업자가 사료 작물 사일리지 제조 시 각 읍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생산량( 롤 단위) 과 표본( 전체 수량의 5% )에 대한 계 근 중량으로 총 수확량을 확인한 후 담당공무원이 신안군 친 환경 농업과에 보고한 내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지도읍 담당 공무원인 D이 사일리지 제조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 계량 증명서, 조사료 사일리지 사진 내역을 토대로 위 친 환경 농업과에 사업 완료 보고할 것임을 알고 생산량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지도읍 사무소에서 동계 청 보리 등 조사료 생산량이 실제 2,198 롤 임에도 600 롤 (475.2 톤) 을 부풀린 2,798 롤 (2,216 톤) 로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신안군 친 환경 농업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신안군 친 환경 농업 과로부터 2014. 6. 27. 44,712,000원을, 2014. 8. 21. 74,9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25,660,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 보조금 인 8,554,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