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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204559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피고로부터 새끼 돼지를 월 일천두 약 1,280두(시황에 따라 두수변동 가능함), 계약금 3천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새끼 돼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6천만원(계약금 포함)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3천만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했다.

특약사항

1. 위 내용 중 계근 후 돼지대금을 내기 전에는 돼지를 한 마리(1두)도 옮길 수 없다.

2. 사료 및 관리는 계약일로부터 상차일까지 매도인이 농장관리를 한다.

3. 관리시 (HC, 써코, FMD) 기본백신으로 매도인이 비용부담을 한다.

단 매수인이 요청하는 백신은 매수인이 비용부담을 한다.

4. 계약 이후 상차 전 잔금 전 돈사 내 화재나 돼지 분실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5. 계약 이후 상차 전 돼지가 질병으로 죽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6. 30kg 1두당 상차일 전주 전국평균시세에 35배로 역산하여 자돈시세로 하고 1kg당 - 시 2,500원으로 추가 차감, 증감하여 계산한다.

7. 출하농장 근접 계근 후 중량으로 1두당 중량을 근거로 결산한다.

8. 계약두수 약 월 1,280두는 월 4회로 하고 매주 다음과 같이 예시 경우로 한다.

격주) 1주 200두/ 2주 400두/ 3주 200두/ 4주 400두 약 월 1,280두로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천만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0. 18. 새끼 돼지 401마리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2. 4. 27. 새끼 돼지 200마리를 공급받은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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