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사료, 사료원료,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그룹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사료 부문 영업을 양수하면서 2012. 1. 26.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2. 3. 23.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고, 2013. 1. 2.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위 영업양수도 이전부터 E와 상하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공장(이하 ‘천안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원료 및 제품 등의 상하자, 투입, 적치 등의 도급업무를 담당하였다.
2011년 11월경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상하차 도급계약상 도급단가는 2,950원/톤(다만, 총 금액 상한선은 57,280,000원, 하한선은 47,200,000원)이었고, 그와 별도로 BU장 기업의 하나의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승인사항으로 새벽 상차 명목으로 월 2,200,000원을, 야간 상차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30. 피고와 상하차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도급금액) 구 분 단 가 비 고
1. 제품(지대, C/B, BULK) 생산량 3,100원/톤 23,000톤/월까지 적용
2. 23,000톤/월 이상 생산량 1,000원/톤 (23,000톤/월 × 3,100원) (초과분 × 1,000원)
3. 하한선 49,600천원/월 16,000톤/월 미만 생산 시
4. 휴일 특근 등 특별작업 90,000원/인
5. 유류대 연동: 기준단가 적용(매월) 1,161원(2007. 9 ~ 10월의 평균단가). 세금계산서의 단가, 수량 도급비는 아래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로 한다.
바.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상하차 도급계약(계약기간 1년)을 갱신하면서 도급금액을 3,100원/톤에서 3,220원/톤으로 변경하였고, 2014. 7. 1.자 상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