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4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보나 작성 2011년 증서 제251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보나 작성 2011년 증서 제251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