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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8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L, N,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은 합계 210만 원에 그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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