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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① 이 사건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과 공동으로 기소된 A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을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범 간의 양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해자 D은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원심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은 그 동안 자신의 거주지를 불분명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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