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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노4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4억 8,4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다액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 미 변제 편취금액은 2억 5,450만 원에 그친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2번 있는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4 쪽의 범죄 일람표 중 각 “ 피의자” 는 각 “ 피고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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