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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한국1차 아파트 뒤편 버스정류장 인근 보도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외동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도를 침범하지 않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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