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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은행 계좌 통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해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D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2013. 6. 1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주)D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인출용 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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