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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6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지하철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G)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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