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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60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폭력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62세)의 안면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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