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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9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온몸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눈썹 부위와 광대뼈 위쪽 부위에 열상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1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이외에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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