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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89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이 사건 특수상해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당시의 피해자의 위치 및 피고인이 화물차를 진행시킨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화물차를 범행도구로 삼은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재건축현장 앞길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한 후 위 공사현장 경비원에게 노면이 결빙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위 공사현장 반장인 피해자 E(62세)이 위 화물차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 같은 인간쓰레기 같은 놈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바로 옆에 피해자가 붙어 서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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