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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4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전 124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기재 파이프 구조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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