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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44
장비임대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G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자, 원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자, 원고 C는 I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납품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광주 광산구 J에서 진행되었던 K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위 공사의 원도급사는 에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엠종합건설’이라 한다)이며, 하도급사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이다.

다. 원고 A은 2013. 3. 21. E과 사이에 원고 A이 K 신축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가설기자재 임대(판매)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

B은 2013. 8. 7. E과 사이에 원고 B이 K 신축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법인 도장과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원고 C는 2013. 5. 2. E과 사이에 원고 C가 K 신축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사인 E이 대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고가 즉시 지불할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재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피고의 법인 도장과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한편, 원고들은 E과 피고를 상대로 E과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E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L은 피고의 이사로서 원고들과 E 사이의 위 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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