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8 2019가단58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92,151원 및 그중 102,273,220원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