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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8,506,810원 및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이유 피고 1, 3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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