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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 스테이지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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