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정4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4. 06:5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고골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7: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사리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