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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88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873,05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646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7. “피고는 B, C, D, E과 연대하여 184,710,682원, 미합중국법화 122,306달러, 유로화 111,554유로 및 그 중 41,304,380원에 대하여는 1992. 12. 2.부터, 19,6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2. 6.부터, 49,5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2. 24.부터, 48,3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26.부터 각 1993. 3. 25.까지는 연 21%, 1993. 3. 26.부터 1995. 6. 4.까지는 연 18%, 1995. 6. 5.부터 1997. 9. 13.까지 연 18.5%, 199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유로화 111,554유로에 대하여는 1992. 7. 23.부터, 미합중국법화 80달러에 대하여는 1992. 8. 6.부터, 미합중국법화 2,705달러에 대하여는 1992. 8. 18.부터, 미합중국법화 80달러에 대하여는 1992. 9. 1.부터, 미합중국법화 59,361달러에 대하여는 1992. 9. 5.부터, 미합중국법화 60,000달러에 대하여는 1992. 9. 22.부터, 미합중국법화 80달러에 대하여는 1992. 9. 29.부터 1997. 9. 13.까지 연 21%. 199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2007. 10.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6. 12. 위 판결금 중 원리금 일부 금액인 주문 기재 금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당심에서 2018. 8. 2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금액 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종전 판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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