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이 입원 중이던 D병원에서 외출하여 나갔다가 만취 상태로 112 순찰차를 타고 병원에 돌아온 후,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그곳 5층에 있는 안정실로 안내되어 눕혀지자 반항하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09:50경 위 D병원에 만취 상태로 귀원하여 위 병원 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와 PDA 기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안정실로 안내되어 눕혀지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01:00경 위 D병원에서 외출해 나갔다가 만취 상태로 112 순찰차를 타고 귀원하여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안정실 문을 발로 차고, 옷을 다 벗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안정실로 안내되어 격리 조치를 받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D병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강제퇴원 된 후, 2015. 8. 14.경 위 D병원에 재입원하기까지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2015. 4. 15.으로부터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