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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3 2020가단50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1,42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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